2024년 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증장애인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모두가 주치의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치과주치의 서비스도 국가적으로 확대되며,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교육 신청 후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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