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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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2-24 조회 : 12,61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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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단가 인상

14,800원에서 2023년 15,570원으로 5.2% 인상, 가산급여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


활동보조

구분2022년2023년
활동지원사 단가14,800원15,570원
가산급여2,000원3,000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활동지원사 단가(시급) 전용 페이지


방문목욕


분류금액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82,16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4,070원


방문간호

분류금액
30분 미만39,4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49,460원
60분 이상59,500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확대

기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기본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2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


65세 미만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확대

기존 65세미만의 장기요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차이만큼 보존급여를 활동지원으로 제공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받는 경우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2023년 1월부터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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