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이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전환됩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급여량이 감소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전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급여량 일부 지원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65세가 넘었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22.6.1)
※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