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연금관련 용어가 많아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의 용어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생활은 하는 어르신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박근혜 정부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업주부, 공무원, 직업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주부는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를 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의 총칭으로 따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기초연금만큼) 차감 또는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