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0원에서 2023년 15,570원으로 5.2% 인상, 가산급여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
활동보조
구분 | 2022년 | 2023년 |
활동지원사 단가 | 14,800원 | 15,570원 |
가산급여 | 2,000원 | 3,000원 |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방문목욕
분류 | 금액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82,16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4,070원 |
방문간호
분류 | 금액 |
30분 미만 | 39,44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원 |
60분 이상 | 59,500원 |
기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기본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2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
기존 65세미만의 장기요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차이만큼 보존급여를 활동지원으로 제공
2023년 1월부터 주민센터방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