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설명

블루문
게시일 : 2021-10-21 조회 : 37,60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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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연금관련 용어가 많아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의 용어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어려운 생활은 하는 어르신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고급자동차 기준 ( 소득환산율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박근혜 정부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업주부, 공무원, 직업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주부는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를 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습니다.


노령연금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의 총칭으로 따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노령연금입니다.


연금간 또는 수급비와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기초연금만큼) 차감 또는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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