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22시간까지 완화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 등) 의무화를 점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사적모인 6인은 유지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 확인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