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빨간날은 몇일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달력 기준으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면 근로자의 전체 쉬는 날은 117일입니다.
1월 | 1일(월) 신정 21일(토) 설날 연휴 22일(일) 설날 23일(월) 설날 연휴 24일(화) 설날 대체 휴일 |
2월 | 없음 |
3월 | 1일(수) 삼일절 |
4월 | 없음 |
5월 | 1일(월) 근로자의 날 ( 근로자만 휴일 ) 5일(금) 어린이 날 27일(토) 부처님 오신날 29일(월)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 |
6월 | 6일(화) 현충일 |
7월 | 없음 |
8월 | 15일(화) 광복절 |
9월 | 28일(목) 추석 연휴 29일(금) 추석 30일(토) 추석 연휴 |
10월 | 3일(화) 개천절 9일(월) 한글날 |
11월 | 없음 |
12월 | 25일(월) 크리스마스 |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부처님오신날 2회입니다.
신정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휴일 지정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