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 이용 및 시설별 시행 규칙

룰루
업데이트 : 2021-01-19 조회 : 10,97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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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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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er8118 04-18 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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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파파 04-17 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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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04-17 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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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방울방울 04-05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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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n0701 03-26 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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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스마트레고러닝 03-19 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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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득 03-17 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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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즐 03-17 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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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03-15 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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