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완화 ( 분할 납부 12회로 확대 )

블루문
게시일 : 2024-05-02 조회 : 7,262 댓글 : 0
URL주소 복사

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이 100만원 미만 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왔다.


이번에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합니다.


보험급여 제한 완화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상향.


분할납부 확대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최대 12회로 증가.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취약계층지원

가입했습니다^^ 2
lager8118 04-18 10596
가입인사드립니다.
리미파파 04-17 10192
가입했습니다. 1
가온누리 04-17 11346
가입했어요~
호호갈매기 04-16 9899
안녕하세요~ 4
추억은방울방울 04-05 11506
반갑습니다 1
주연 03-27 11596
안녕하세요~ 1
wltn0701 03-26 11963
가입인사드립니다. 1
금정스마트레고러닝 03-19 10926
안녕하세요 1
문재득 03-17 10213
가입했어요~~ 6
수호천사즐 03-17 11708
꾸벅^^ 1
화음 03-15 10689
처음  이전  6  7  8  9  10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