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대책 정리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1-29 조회 : 7,55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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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을 유난히 추운데 가스값도 크게 인상되어 난방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긴급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15만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가스요금 할인을 9,000원~36,000원에서 18,000원~7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는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도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 서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10만원 현금 지원

· 경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 지원

· 인천, 기초생활수급자,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대상 10만원 지원

· 강원, 취약계층 난방비 294억원 지원

· 광주, 만0~5세 영우아 양육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20만원 지원

· 전남,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20만원 지원

· 전북,  취약계층 20만원 지원

· 부산, 저소득층 10만원 지원

· 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10만원

· 경북,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야계층 10만원 지원

· 경남, 노인가장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 충남, 취야계층 10~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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