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나 질병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며, 응급호출기를 통해 버튼이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지기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도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립니다.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며,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기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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