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가 넘어가는 차상위초과계층은 1~15구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주간브리핑 6건 ( 재가급여기관 수시 평가 일정,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돌봄 허용 등 )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