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안내

블루문
게시일 : 2023-03-02 조회 : 14,14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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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
차상위 초과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가 넘어가는 차상위초과계층은 1~15구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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