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근로 방식에 따라 일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월급제와 시급제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급여 유형에 따른 가입 조건
근로 방식 | 4대 보험 적용 |
월급제 요양보호사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60세 이상이면 국민 연금 제외 |
시급제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이면 국민 연금 제외 월 60시간 미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
가족요양보호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
※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60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 65세 이상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유지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만 고용보험 중단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부담 없음) 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4년 4대보험 부담 비율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구방식: 12.95%) | 가입자부담50% | 사업주부담50% |
고용보험 | 1.8%+고용안정 등 | 0.9% | 0.9%+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 사업종류에 따라 | 0% | 사업종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