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지역 | 직장 | 재산과표액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
25% | 50% | 25% | 50% | ||
1명 | 19,780 | - | 71,270 | 91,060 | 122,000,000 |
2명 | 24,360 | 96,060 | 75,960 | 109,700 | 207,000,000 |
3명 | 33,550 | 107,410 | 87,440 | 134,480 | 268,000,000 |
4명 | 46,380 | 120,170 | 99,900 | 161,250 | 329,000,000 |
5명 | 50,200 | 129,560 | 122,810 | 191,430 | 389,000,000 |
6명이상 | 65,680 | 161,700 | 167,460 | 219,660 | 450,000,000 |
( 단위 : 원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