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024년 65,000매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5,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 2024년 1월 19일(금) 18시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1월 19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방식)
□ 선정발표 : 2024년 1월 31일(수) 14시
□ 사용기간 : 2024년 2월 1일(목) 14시 ∼ 2024년 11월 30일(토)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신청은 이용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