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기보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블루문
게시일 : 2022-11-30 조회 : 12,61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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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월 1일 이상 9일 이내에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급여비용본인부담(15%)감경(9%)감경(6%)
163,250원9,488원5,693원3,795원
258,570원8,786원5,271원3,514원
354,110원8,117원4,870원3,247원
452,680원7,902원4,741원3,161원
551,240원7,686원4,612원3,074원


가족의 외출, 주변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에서 연간 4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및 모의계산기 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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