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최신 제품 목록과 개정안입니다.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40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6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