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령·시행규칙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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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2-05 조회 : 8,83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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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포함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도입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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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

*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방식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간 및 내용

· 2년마다 8시간 이상

·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 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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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요양보호사교육

요양보호사
Su4729 04-21 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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