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신규 자격증 발급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국시원 시험센터에서 자격증 출력 가능!
구분 | 발급 |
신규 발급 | 국시원 홈페이지 신청 ( 개인 및 단체 ) |
재발급 | 시・도 지자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 기존과 동일하게 ) |
2022년 12월 31일 이전 합격자 ( 2010년~2022년 제 41회 )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지자체에서 자격증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② 건강진단서(원본)
③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만)
④ 외국국적자의 비자서류(해당자만)
⑤ 교육수료증명서
(개인신청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 교육대상인 경우 제출 )
⑥ 면허(자격)증 사본(개인신청시, 해당자만)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접수 후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자격증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 처리를 하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출력은 14일 이내 1회에 한정됩니다. 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문제, 발급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최초 자격증 출력을 하지 못하는 신청자에 한해 추가 출력이 가능하도록 승인됩니다.
신규 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