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확인 후 일정변경이 가능
① 본인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공휴일 포함 5일
② 본인의 응급상황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본인 사고,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④ 국가, 공공기관 등의 참석 및 출두 요청이 발생한 경우
※ 예) 법원 출두 명령, 민방위 소집, 예비군 등…연기가 가능한 경우 변경 불가
⑤ 교육일 현재 평가 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교육생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⑥ 코로나19 확진 등 전염성 질환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당일 교육종료 전 신청한 경우만 일정변경 가능.단,응급상황 등 교육종료전까지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급하여 인정
4.신청방법:지역본부에‘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신청서’및 증명서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 가능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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