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에 정식 도입된 제도로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누가 교육을 받아야하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①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 ( 가형, 나형 )
②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 시설장은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5등급을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신청할 없습니다.
■ 신청 인원에 제한은 없나요?
본 신청은 기관별 신청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추가 신청 일시에는 잔여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이란 무엇인가?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을 받는데 코로나19로 교육이 연기되고 어려워지면서 2020년 말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 교육시간과 과정은?
①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 ( 20시간 )
② 시설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과목 (20시간)
③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73시간)
방문요양 · 시설과정(60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④ 시험시간 : 1시간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신청 불가하며,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합니다.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수료자가 다른 과정 신청(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시 기본과목은 자동 제외
* 프로그램관리자는 프로그램관리자과목과 기본과목이 포함된 과정(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주야간기관 또는 치매전담형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 과목을 추가 수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설 과정 수료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려면 방문요양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비는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과정 2만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4,500원입니다.
■ 교육 신청은?
종사자는 소속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https://edu.kohi.or.kr )
회원가입 … 회원가입 절차 안내문 참조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longtermcare.or.kr )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신청 안내문 참조
※ 신청 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미 입력 시 신청 불가
■ 교육방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합니다. ( 전 과정 온라인 진행 )
■ 학습 교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시험 발표와 수료증 발급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근무 시간 인정은?
실제 교육시간에 대해서 1일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온라인 치매 교육은 근무시간 인정 불가하고 실습 및 시험 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월 기준 근무시간에 적용받지 않는 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