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는 목적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항상시키므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 24.1.1 시행)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은?
보수교육 시간은 총 8시간 이상입니다.
구분 | 대면 | 온라인+대면 |
시간 | 8시간 | 온라인 4차시 + 대면 4시간 |
교육비 | 36,000원 | 30,000원 ( 대면 18,000원, 온라인 12,000원 ) |
교육비용은 전액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이수 과정은?
대면교육 | 1일 1회 8시간이 원칙 ( 다만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
온라인 | 1인 최대 4시간 (차시) 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수강 온라인 교육 미수 수강 영역은 60일 이내 (당해 연도 내 ) 대면 교육 수강 - 온라인 수강 먼저 해야 함 - 대면교육 미이수 불인정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보수교육를 받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직종에 대한 보수교육을 각 협회에서 이수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교육 대상자인가?
가족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 소속된 요양보호사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인력신고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수교육 급여비용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언제부터 보수교육 대상자인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보수교육은 면제 받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 기관장에 제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면 교육만 인정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받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다른가?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3년 종료되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기관장이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기관에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