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디딤돌과 같은 역활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실직 상태로 인해 의기소침해 질 수 있지만 내가 든 고용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집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②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③ 근무 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④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분
① 사표쓰고 나온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 수당을 받음. 예들 들어 회사가 이전했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부당한 대우 )
②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함, 질병으로 취업이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됨,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가능 )
③ 법률 위반으로 해고
( 금고 이상의 형,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해고, 장기 무단결석 등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 방문 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방문 요양보호사도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르신이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한 경우 계약 만료로 센터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요양보호사가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사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을 내기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대상자가 됩니다.
한 달 실업 수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16년 ~ | 43,416원 | 43,416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 150만원~180만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합니다.
(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매달 수령 금액과 몇 개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첩에 적혀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못 받습니다.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실직 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② 본인이 워크넷 구직 신청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④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 센터 재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받기
⑤ 구직 급여 신청
⑥ 매 1~4주 방문하여 실업 인정 받기 ( 온라인으로도 가능 )
실업 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으려면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제때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별도로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신청하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업급여받는 과정을 다 알려줍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법, 구직 활동 방법, 수급 자격 인정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므로 모른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의 교육 지시만 잘 따르면 별 무리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