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4-07 조회 : 19,21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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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연도건강보험료율결정(안)인상률
2023년7.09%1.49%
2022년6.99%1.89%
2021년6.86%2.89%
2020년6.67%3.20%
2019년6.46%3.49%
2018년6.24%2.04%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되었습니다.


구분2022년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6.99%7.09%(0.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8.4원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2,069원 인상된 14만 6,71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식대 수당 인상으로 인상폭은 줄어듭니다.

월 소득 300만원2022년(6.99%)2023년도
소득세법 개정 전개정 후
직장 가입자202,710원205,610원
(+2,900원)
202,774원
(+64원)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월 평균 보험료2022년(205.3원)2023년(208.4원)
지역가입자2022.8월2022.9월~
105,843원83,722원84,986원(+20,857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개정이전
2023년0.9082%12.81%
2022년0.8577%12.27%
2021년0.79%
11.52%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변경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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