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연도 | 건강보험료율결정(안) | 인상률 |
2023년 | 7.09% | 1.49% |
2022년 | 6.99% | 1.89% |
2021년 | 6.86% | 2.89% |
2020년 | 6.67% | 3.20% |
2019년 | 6.46% | 3.49% |
2018년 | 6.24% | 2.04%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되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6.99% | 7.09%(0.1%)↑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2,069원 인상된 14만 6,71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식대 수당 인상으로 인상폭은 줄어듭니다.
월 소득 300만원 | 2022년(6.99%) | 2023년도 | |
소득세법 개정 전 | 개정 후 | ||
직장 가입자 | 202,710원 | 205,610원 (+2,900원) | 202,774원 (+64원) |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월 평균 보험료 | 2022년(205.3원) | 2023년(208.4원) | |
지역가입자 | 2022.8월 | 2022.9월~ | |
105,843원 | 83,722원 | 84,986원(+20,857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 | 개정 | 이전 |
2023년 | 0.9082% | 12.81% |
2022년 | 0.8577% | 12.27% |
2021년 | 0.79% | 11.52% |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변경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