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6-21 조회 : 22,27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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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은 법률적인 지식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임대차분쟁, 민/가사, 형사 등에 대한 법률적 고민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 대리 등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5%
1인 가구
2,597,365원
2인 가구4,320,194원
3인 가구5,543,520원
4인 가구6,751,205원
5인 가구7,913,360원
6인 가구9,034,976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니 최신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또한 아래와 같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등 채불 피해 근로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소상공인 ( 매출액 2억원 이하 )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임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소송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를 실비로 내야 합니다.


단, 농·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 보수 등 무료로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무료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방문상담, 화상상담,사이버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2 ( 해외 : 82-54-132 )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참고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서민 무료 법률 지원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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