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 연 3,600만 원 -> 소득 연 5000만 원 완화
· 금리 4.3% -> 4.5% 상향
·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 100만원 상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부했다면 두번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 적용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 차등을 둡니다.
·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