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0세
- 가족이 양육 시 현금 10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
2. 만 1세
-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현금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전액 지원
- 현금 수급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
구분 | 보육 | 만0세 | 만1세 |
2024년 | 시설미사용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3년 | 시설미이용 | 월 70만원(현금) | 월 35만원(현금) |
시설이용 | 월51.4만원(바우처) + 월 18.6만원(현금) | 월 51.4만원(바우처) | |
2022년 | 시설미이용 | 월30만원* | |
시설이용 | 월 49.9만원(바우처) | ||
2021년 | 시설미이용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시설이용 | 월 48만원 |
아이가 태어나면 0세이고 그 다음에 생일이 지나면 만 1세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0세 ~ 23개월)의 아동에 대해 지급합니다.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이고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은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 )에 계좌 이체가 원칙,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차제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은 바우처로 지원
※ 현금, 보육료, 종일아이돌봄 3가지 서비스 안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
①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③ 우편 및 팩스 :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
보호자의 요건
①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②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