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퇴원자, 가정법정보호세대 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회 최소 2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여러운 지역으로 인해 가족이 돌보는 경우 50%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