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에서 1인당 분기당 25만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거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재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및 사용
지급은 카드, 모바일, 지류 종류로 지급하며 신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은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