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조건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3-05 조회 : 17,0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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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에서 1인당 분기당 25만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거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23.03.31.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23.06.30.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23.10.02.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23.11.30.12.20.~

재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 및 사용
지급은 카드, 모바일, 지류 종류로 지급하며 신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은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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