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21.10.14 )

블루문
게시일 : 2021-10-20 조회 : 9,758 댓글 : 0
URL주소 복사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제3자 폭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1.10.14)

고객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10.14)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 ( 최초 고용허가 시 ) 노동관계 법령 · 인권 교육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모바일) 6시간 진행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1.10.14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연관정보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