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시급제가 방문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일 3시간 이상 ) | 퇴직금 적립(0) |
월 60시간 미만 근무 ( 1일 3시간 미만 ) | 퇴직금 없음(x) |
퇴직금은 매월 근무의 1/12이 사업주에 의해 적립되고 1년이 지나면 한달 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은 꼭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여건이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