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는 24개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 사업자은 모두 고용보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요양보호사는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위 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② 한 센터에서 2년 미만 근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망 또는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사망 또는 요양원·요양병원의 사유로 계약만료가 기재되어 있고,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④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을 냅니다.
하루 60~90분 근무를 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24개월 이내 고용보험가입이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요양원·요양병원 입소로 인한 계약 만료는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해 준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면 자진사퇴로 보고 실업급여를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