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 금액의 60%가 1일 급여액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일수 ) x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여의 50%로 계산합니다.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거나 하한액 아래라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16년 ~ | 43,416원 | 43,416원 |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총 실업급여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 내용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만약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총 실업급여액 =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 x 근무시간/8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