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9,160원에서 460원이 늘어났습니다.
년도 | 시급 | 월급 | 인상률 |
2023년 | 9,620 | 2,010,58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노동계는 1만 89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타협에 대한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2023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