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구연한 내 복지용구 급여 기준 관련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미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품목 및 구입 가능 개수 관련 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②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릭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③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내구연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 5년 2개
욕창예방방석 :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지팡이 : 2년 1개
간이변기 : 연 2개 한도
안전손잡이 : 연 4개 한도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연 6컬레 한도
요실금팬티 : 연4개 한도
복지용구 대여품목 내구연한 수동침대 : 10년
수동휠체어 : 5년
이동욕조 : 5년
배회감지기 : 5년
전동침대 : 10년
경사로 : 8년
목욕리프트 : 3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릭스 : 3년
타법령 급여제한 관련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