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지역 : (513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2길 60, 1층 (합성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고용24,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나. 채용부문 및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자격요건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마산YMCA 055)52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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