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외된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합니다.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방법 및 공제율 |
등록장애인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2년 기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대학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22년 기준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75세 이상 노인(1947.12.31. 이전출생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30%( 행정인턴 참여소득)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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