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수당 정리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외된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6인 가구 3,453,502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합니다.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방법 및 공제율
등록장애인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2년 기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대학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22년 기준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만 75세 이상 노인(1947.12.31. 이전출생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30%( 행정인턴 참여소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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