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설립지정 심사 기준표에 관련된 시설장 경력사항에 관하여

바사바모
업데이트 : 2021-07-13 조회 : 5,75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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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설립지정 심사 기준표>에 보면,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강력)"라는 문구가 있는데, 


Q1.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곳을 말하는 가요?

방문요양 재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해당이 안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는가요?


Q2. 그리고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시설기관코드 3번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보통 재가센터는 코드번호가 2번이라고 합니다. 

기관코드3번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QnA

지금순간 2021-07-13
1. 사회복지관, 요양원, 공생,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으로도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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