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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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6 조회 : 10,54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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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시가 약 21억원) 또는 13억원 정도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1인특례, 맞벌이 가구



* 지역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가 2019년도 종합 소득액 기준으로 2020년 소득이 2019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소득을 보정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을 8월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자는 17일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은 24일 추가로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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