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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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12-22 조회 : 5,7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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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신으로 인해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지연되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평가기간 : ∼’22.7.31. ⇒ (변경후) ’22.11.30.까지


  ※ 휴업, 업무정지처분 기관 중 '22.10.31.이전에 사업을 재개한 기관은평가대상임


○ 평가결과 공표 : ’22.10월 ⇒ ’23.2월 


문의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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