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기준 관련 문의

tura
업데이트 : 2022-05-02 조회 : 7,88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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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기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전임1명 이상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외래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①과 ②는 모두 부합조건인지요? 둘 중 하나의 충족조건인지요?

외래 ③과 ④도 모두 동일 질문입니다.







QnA

지금순간 2022-05-02
1,2,3,4 모두 둘중 하나의 충족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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