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최대 300만원 지원 12월까지 연장

블루문
게시일 : 2021-07-14 조회 : 7,19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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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취계약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서울시형 긴급복지 기준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고하세요~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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