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병설 설치 및 겸직 매뉴얼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11 조회 : 8,13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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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병설_및_겸직_매뉴얼(2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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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설의 의미 1
2.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기관 유형 1

1. 사회복지시설 2
2. 방문요양·목욕 3
3-1. 주야간보호 4
3-2.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미만) 5
4. 단기보호 6
5. 방문간호 7
6. 의료기관 7


1. 병설기관 간 병용가능 공간 8

1. 다빈도 질의사항 9

붙임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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