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사항 10/18 ( 즉시 적용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10-19 조회 : 4,814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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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외출・외박_관련)_변경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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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공문 내용

1. 요양보험운영과-4210(2022. 9. 30.)호 관련입니다.

2.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 외출, 외박 허용 접종 요건에 추가 접종자 포함

 - (현행)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 (변경)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추가 접종자 

3. 위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되며, 지자체에서는 각 장기요양기관이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인요양원3 2022-10-3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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