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및 금액 인상

블루문
게시일 : 2022-01-21 조회 : 7,08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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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 9세 ~ 24세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연 144,000원으로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연령 확대

만 11~18세 > 만 9세~24세 


지원금액 인상

연 138,000원 > 연 144,000원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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