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 적립?

블루문
업데이트 : 2021-10-17 조회 : 10,47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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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전체본).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본인)은 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 적립하고 

2. 기업도 24개월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2년간의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3. 정부는 청년명의로 가상계좌에 청년취업 준비금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2년 되면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형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21년부터는 신규를 받지 않습니다.


2년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간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참여가능 기업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 일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부동산, 주점업, 갬블링 등은 안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 병원도 가능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은 10월 21일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관련 개정안 출처


기간별 적립 금액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중도해지 관련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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