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급여별 기준 정리

블루문
게시일 : 2021-08-04 조회 : 12,84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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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 원/월)


2021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2%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생계급여는 가구별 급여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는 35,095원, 2인 가구는 51,602원, 3인 가구는 63,225원, 4인가구는 73,437원, 5인가구는 80,143원, 6인가구는 83,520원이 올랐습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단위 : 원[월]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 단위 : 원[월] )



주거급여는 지급 상한액인 급지ㆍ가구원수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수선비용

경보수

(주기 : 3년 )

457만원

중보수

(주기 : 5년 )

849만원

대보수

(주기 : 7년 )

1,241만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 : 원[월]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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