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방법

엔젤시터
게시일 : 2021-06-18 조회 : 12,46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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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그 외에 수급자 유형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공제를 해 줍니다.


수급(권)자 유형소득공제
∙ 등록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30% ( 행정인턴 참여소득 )


24세 이하 대학생이 50만원을 벌었을 경우 50만원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만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한 7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엔젤시터에서 소득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한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상세 설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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