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 Q & A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05-17 조회 : 69,170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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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복지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면 필요한 구비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문 1장을 줍니다.

■ 장애 유형은?
▷ 장애 유형 바로가기

■ 어떤 병원 서류를 제출하나?
주민센터에 받은 구비 서류를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의료기관 전문 의사에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종류에 따라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안될 수 있습니다. )
장애 진단서,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단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병원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
한 번의 검사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몇 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장애 판단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공단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장애인 혜택은?
대중교통 할인,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장애인혜택 바로가기

■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
통보 날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시군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급이 없었졌다고 하는데?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 없어졌으며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됩니다.

■ 2020년 장애인 제도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 2020년장애인개편안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나?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2020년부터 기존 기초 생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4세 이하에게 제공하며 65세를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심사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리된 글을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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